인증서비스

◎ 인증표시사용

1.    인증표시 사용

인증마크(로고)는 인증등록회사의 경영시스템이 인증심사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이 인증마크가 제품의 품질 또는 특정 제품인증이나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 대해 인증되었다는 의미로 오인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인증마크(로고)는 인증등록회사의 경영시스템이 인증심사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이 인증마크가 제품의 품질 또는 특정 제품인증이나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 대해 인증되었다는 의미로 오인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인증마크는 인증등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나타내는 등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품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는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및 인증번호를 함께 사용하여 인증등록회사가 생산한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품인증이 아니라 경영시스템 인증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1) 사용이 가능한 예

카탈로그 및 팜플렛(회사소개 등)

          – 명함, 공문서(편지지)의 상단, FAX용지, 보고서용지 등 행정문서

          – 주문서, 납품서, 계약서, 판매촉진 자료 등의 거래관계 문서

          – 전화카드, 캘린더, 광고용 메모용지, 카드, 봉투 등의 판촉용품

          – 인증등록회사가 실린 신문, 잡지 등의 광고시

         – 인증등록회사의 사내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현판

 

(2) 사용이 제한되는 예

          –  제품의 개별 포장박스 및 내장박스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면 그 제품자체가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품인증의 결과로 발행되는 제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범위하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의 광고를 위해 제품의 포장, 자동차 그래픽, 깃발, 판촉물, 수첩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마크의 종류

인정기관으로부터 당 인증원이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와 인증원에서 인증하였음을 나타내 인증마크 및 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조합마크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인증마크"라 한다)는 각각 아래 [1], [2]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