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비스

◎ 심사일수/비용

인증심사일수 기준표

 단위 : Man/Day



유효인원 수
최초심사(1단계 + 2단계)
위험요인/안전보건 리스크 복잡성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3년)
높음중간낮음
1-532.52.511.5
6-10 3.5 3312
11-15 4.53.5312.5
16-25 5.54.53.51.53
26-45 75.5423.5
46-65 864.524
66-85 97524.5
86-125 1185.52.55
126-175 129636
176-275 1310736.5
276-425 151183.57
426-625 1612948
626-875 17131049
876-1175 191511510
1176-1550 201612510.5
1551-2025 2117125.511
2026-2675 231813612
2676-3450 251914612.5
3451-4350 2720156.513
4351-5450 282116714
5451-6800 3023177.515
6801-8500 322519816.5
8501-10700 342720918
위와 같은 비례로 증가

1) 위 표의유효인원은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기술된 인증범위를 지원하는 업무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을 지칭한다.

2) 유효한 유효인원 수에는 심사 당시에 고용상태인 비정규직(계절노동직, 임시직, 위탁계약직)을 포함한다.

3) 파트타임 유효인원은 상근 종업원과 동등하게 취급하며, 근무교대조가 있는 경우 유효인원 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유효인원 수)+(교대근무 유효인원 수)/(교대횟수-1)

심사단가 및 기타 부대경비 기준

단위 : 원

종업원 수심사단가(M/D)신청등록비
1~60인750,000

400,000
61~300인800,000
301인 이상850,000

심사 출장비용 기준

단위 : 원/인


지 역

서울,
수도권(주1)

수도권 외
경인(주2)

강원,충청

경북,전북

부산,경남,전남
기준금액40,00060,00090,000120,000150,000

1) 서울,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과천,광명,부천,시흥,군포,안양,의왕,수원,성남,안산,구리,의정부,동두천,고양,하남)

2) 수도권 외 경인지역 : 강화,김포,광주,연천,파주,가평,양주, 남양주,포천,오산,평택,화성,용인,안성,이천,여주,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