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비스
◎ 인증절차
l 인증심사 문의/상담
고객(이하 “클라이언트”라함)이 인증원에 인증심사를 문의하면 인증심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l 인증심사 신청
클라이언트가 받고자 하는 인증표준, 인증범위, 조직의 명칭, 사업장 주소, 인적 및 기술적 자원, 기능, 기타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해당 인증스킴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 등을 신청합니다.
l 인증심사 수락 또는 거부
인증심사 신청서를 검토 후 해당 인증활동을 수행할 적격성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증심사 신청을 수락하거나,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인정하지 않은 코드 또는 적격성 자원 미확보 등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l 인증심사 계약
인증활동을 수행할 적격성이 확보되면 클라이언트와 인증원 쌍방이 합의하여 ‘인증심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l 심사계획 안내
심사프로그램에서 파악된 심사에 대해 해당 심사의 수행 및 일정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안내해드립니다.
l 최초인증
– 1단계(문서) 심사
클라이언트의 해당 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한 정보를 검토하고 표준 요구사항, 특히 경영시스템의 주요 성과 또는 프로세스, 목표 및 운영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상태 및 이해정도를 검토하여 2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단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2단계(현장) 심사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증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l 부적합 시정조치
심사결과 부적합이 발견되었을 시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l 확인 심사
제출한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재방문하여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l 검증 및 인증서 발행
심사팀장의 추천에 따라 검증절차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l 사후관리심사
기 인증된 조직이 인증조건의 지속적인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1년)으로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합니다.
l 갱신심사
기 인증된 조직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며, 인증유효기간 만료전에 실시하여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인증유효기간이 연장(3년)됩니다.
l 인증범위 확대
기 부여된 인증범위의 확대를 요청할 경우 클라이언트와 협의하여 사후관리심사 기간 중에 병행하여 추가로 실시하거나 별도의 변경심사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l 인증범위 축소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일부 인증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기 부여된 인증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l 인증의 정지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인증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인증의 정지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인증서 및 인증마크 등 사용 불가)
l 인증의 복원
인증이 정지된 경우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소되었을 때 정지된 인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l 인증의 취소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취소요청,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시정조치가 기일내(90일)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l 인증의 복구
인증의 만료 이후, 두드러진 갱신 인증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